제19조(보존서류의 종류) 법 제3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8.5.28, 2025.2.18>
1.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모집과 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등, 교육ㆍ배치 및 승진,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 관한 서류
2.법 제13조 및 법 제13조의2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법 제14조제5항 전단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서류
4.삭제 <2009.6.19>
5.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의 고지 및 허용에 관한 서류
6.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의 신청 및 허용에 관한 서류
7.법 제19조의2 및 법 제19조의3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및 허용에 관한 서류,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의 통보 및 협의 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의 근로조건에 관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