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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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 및 법 제21조의2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의 지원에 관한 업무와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일ㆍ가정 양립 지원 기반 조성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 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 및 법 제21조의2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의 지원에 관한 업무와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일ㆍ가정 양립 지원 기반 조성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준정부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일ㆍ가정 양립 지원 등의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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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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