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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명단 공표 제외 사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명단 공표 제외 사유)

법 제17조의5제1항 단서에서 "사업주의 사망ㆍ기업의 소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사업주가 사망한 경우
2.사업장이 폐업하거나 소멸한 경우
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 중대한 경영상의 이유로 법 제17조의3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4.사업주가 여성 근로자의 채용 또는 여성 관리자(사업장의 단위 부서의 책임자로서 해당 부서의 사업을 기획ㆍ지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부서 구성원을 감독ㆍ평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용 등 시행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법 제17조의8제5호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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