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육아휴직 신청의 철회 등)
①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②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휴직개시예정일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육아휴직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1.19, 2025.2.18>
1.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유산 또는 사산
2.제1호 외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가.해당 영유아의 사망
나.양자인 영유아의 파양이나 입양의 취소
다.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나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할 수 없게 된 경우
라.법 제1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법 제1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③근로자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