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영은 단기복무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사람에게 「군인보수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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