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 규정 제2조 (지급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단기복무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사람에게 「군인보수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현역의 일등병, 상등병 및 병장.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지급 대상병역법병장하사병역준비역일등병상등병의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지급 대상) 장려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에 의하여 단기복무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군인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이 4년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라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되어 임용된 사람은 임용 후 1년 이내에 복무기간이 4년으로 확정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1.현역의 일등병, 상등병 및 병장
2.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3.전역 후 2년 이내인 예비역의 병장 및 하사
4.「병역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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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 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현역의 일등병, 상등병 및 병장.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7 시행된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