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 규정 제5조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단기복무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사람에게 「군인보수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전역되거나 제적된 경우(고의로 심신장애를 발생시킨 사람으로 한정한다).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전역된 경우.
환수전역되거나심신장애발생시킨고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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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환수) 각군 참모총장은 제3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만료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본인 또는 보증인으로 하여금 지급된 수당을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급된 수당의 환수가 곤란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를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전역되거나 제적된 경우(고의로 심신장애를 발생시킨 사람으로 한정한다)
2.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전역된 경우
3.법 제40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제적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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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 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전역되거나 제적된 경우(고의로 심신장애를 발생시킨 사람으로 한정한다).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전역된 경우.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7 시행된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