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 규정 제5조 (환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단기복무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사람에게 「군인보수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전역되거나 제적된 경우(고의로 심신장애를 발생시킨 사람으로 한정한다).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전역된 경우.
환수전역되거나심신장애발생시킨고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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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환수) 각군 참모총장은 제3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만료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본인 또는 보증인으로 하여금 지급된 수당을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급된 수당의 환수가 곤란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를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전역되거나 제적된 경우(고의로 심신장애를 발생시킨 사람으로 한정한다)
2.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전역된 경우
3.법 제40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제적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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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반환액 산정기준
1. 반환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반환액 = 지급된 수당액 × 의무복무개월수 의무복무개월수복무개월수 2. 제1호의 의무복무 개월수 및 복무 개월수를 계산할 때에는 15일 이상은 1개월 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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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 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전역되거나 제적된 경우(고의로 심신장애를 발생시킨 사람으로 한정한다).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전역된 경우.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7 시행된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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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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