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 규정 제4조 (지급 대상자의 선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단기복무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사람에게 「군인보수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단기복무부사관은 각군 참모총장(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장성급 지휘관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경우에는 해당 장성급 지휘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선발한다.
지급 대상자의 선발근무단기복무부사관참모총장중이거나장성급지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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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단기복무부사관은 각군 참모총장(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장성급 지휘관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경우에는 해당 장성급 지휘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선발한다.
②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단기복무부사관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해야 한다.
1.전투부대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가 가능한 사람
2.접적(接敵) 지역에서 근무 중인 사람
3.그 밖에 인력 확보가 곤란한 업무 분야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가 가능한 사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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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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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 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단기복무부사관은 각군 참모총장(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장성급 지휘관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경우에는 해당 장성급 지휘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선발한다.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7 시행된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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