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 규정 제3조 (지급액 및 지급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7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단기복무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사람에게 「군인보수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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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당의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 당시의 단기하사 1호봉 월봉급액의 12개월분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임용된 후 2개월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임기제부사관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이 4년으로 확정된 시점부터 2개월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지급액 및 지급 시기) 수당의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 당시의 단기하사 1호봉 월봉급액의 12개월분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임용된 후 2개월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임기제부사관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이 4년으로 확정된 시점부터 2개월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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