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제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5>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한적십자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6.16>
1.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에 관한 사무
2.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관한 사무
3.법 제18조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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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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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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