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제2조 (요청자료의 구체적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5>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요청자료의 구체적 범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대한적십자사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7, 2018.9.4, 2020.6.16>
1.「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의 성명 및 주소
2.「지방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 또는 사업주의 상호 및 주소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성명 및 주소
4.「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성명 및 주소
5.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제2호의 사업자 또는 사업주는 제외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
6.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 사람에 대한 각 목의 자료
가.「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나.「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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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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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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