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30조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조직과 그 업무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정하여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의 이상(理想)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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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국대의원총회제11조 중앙위원회제12조 운영위원회제13조 의결정족수 등제14조 명예회장 및 명예부회장제15조 임원 및 고문제16조 임원 및 고문의 임기제17조 임원 및 고문의 직무제18조 임원의 결격사유제19조 사무처제2조 법인격제20조 회계연도제21조 사업계획의 제출 등제22조 사업 재원의 조성제22의2조 기본재산의 취득 등제23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대부제24조 수익사업제25조 적십자 표장 등의 사용금지제2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27조 감독 등제28조 벌칙제29조 과태료제3조 등기제4조 사무소제5조 정관제6조 회원제7조 사업제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제9조 의결기관의 종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