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제3조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공포 · 2021-06-29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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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는 당해 국ㆍ공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적십자사와의 계약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등)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는 당해 국ㆍ공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적십자사와의 계약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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