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제3조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5>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등)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는 당해 국ㆍ공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적십자사와의 계약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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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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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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