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먹는샘물 제조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샘물보전구역(이하 "샘물보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시ㆍ도지사는 샘물보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1.샘물의 부존(賦存) 특성 및 이용 실태
2.샘물의 수질 특성 및 오염 상태
3.해당 지역 주변의 토지이용 현황 및 오염유발시설 설치 현황
4.해당 지역의 지질 특성 및 지하수 이동속도
③시ㆍ도지사는 샘물보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샘물보전구역의 명칭
2.샘물보전구역의 소재지
3.샘물보전구역의 면적
4.샘물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연월일
5.샘물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사유
6.샘물보전구역의 범위가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 지형도면
④법 제8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샘물보전구역의 명칭 변경
2.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샘물보전구역의 소재지 변경
3.샘물보전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