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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 · 광고의 제한 등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광고의 제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먹는샘물등의 광고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3.22, 2012.7.4, 2025.10.1>
1.먹는샘물등의 광고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끌 우려가 있는 경우
2.먹는샘물등의 광고가 수돗물공급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광고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7.4, 2025.10.1>
삭제 <20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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