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광고의 제한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먹는샘물등의 광고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3.22, 2012.7.4, 2025.10.1>
1.먹는샘물등의 광고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끌 우려가 있는 경우
2.먹는샘물등의 광고가 수돗물공급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광고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7.4, 2025.10.1>
③삭제 <201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