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 (광고의 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영은 「먹는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먹는샘물등의 광고를 제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광고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광고의 제한 등광고먹는샘물등제한우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령수돗물공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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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먹는샘물등의 광고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3.22, 2012.7.4, 2025.10.1>
1.먹는샘물등의 광고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끌 우려가 있는 경우
2.먹는샘물등의 광고가 수돗물공급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광고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7.4, 2025.10.1>
③삭제 <2012.7.4>
2. 조문 관계도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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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 · 검사기관 기술인력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의 정지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에는각처분기준을합산한기간을넘지않는범 위에서무거운처분기준에나머지처분기준의2분의1 범위에서가중한다. 이 경우총자격정지기간이1년을초과할수없다. 나.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정 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에대하여행정…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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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먹는샘물등의 광고를 제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광고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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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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