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3(염지하수 관리구역의 지정ㆍ고시 등)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염지하수 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지정된 관리구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염지하수 개발에 따른 해당 지역 및 주변 지역의 환경적 피해 및 그 저감방안
2.염지하수의 수량 및 수질의 안전성
②시ㆍ도지사는 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기 전에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이하 "지방환경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하고, 관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3.11.16>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사결과의 검토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11.16>
④시ㆍ도지사는 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6, 2025.10.1>
1.관리구역의 명칭
2.관리구역의 지정 일자
3.관리구역의 위치, 면적 및 이를 표시한 도면
4.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취수할 수 있는 1일 염지하수량
5.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