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영은 「먹는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및 수처리제 제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 또는 위생사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이상제조업분야수질환경산업기사상수도공학학과ㆍ학부자격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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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2, 2017.10.17, 2024.11.26>

1.먹는샘물등의 제조업 및 수처리제 제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 또는 위생사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
나.대학에서 상수도공학, 환경공학, 화학, 미생물학, 위생학 또는 식품학 등 관련분야의 학과ㆍ학부를 졸업한 사람(졸업 예정인 사람을 포함한다)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1년 이상 환경행정 또는 식품위생행정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
2.정수기의 제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 품질경영산업기사 이상 또는 위생사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
나.대학에서 상수도공학, 환경공학, 화학, 미생물학, 위생학, 품질관리 또는 품질경영 분야의 학과ㆍ학부를 졸업한 사람(졸업 예정인 사람을 포함한다)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수질환경, 위생, 품질관리, 품질경영 또는 정수기 제조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조문 관계도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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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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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및 수처리제 제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 또는 위생사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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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