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영은 「먹는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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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2, 2017.10.17, 2024.11.26>

1.먹는샘물등의 제조업 및 수처리제 제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 또는 위생사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
나.대학에서 상수도공학, 환경공학, 화학, 미생물학, 위생학 또는 식품학 등 관련분야의 학과ㆍ학부를 졸업한 사람(졸업 예정인 사람을 포함한다)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1년 이상 환경행정 또는 식품위생행정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
2.정수기의 제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 품질경영산업기사 이상 또는 위생사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
나.대학에서 상수도공학, 환경공학, 화학, 미생물학, 위생학, 품질관리 또는 품질경영 분야의 학과ㆍ학부를 졸업한 사람(졸업 예정인 사람을 포함한다)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수질환경, 위생, 품질관리, 품질경영 또는 정수기 제조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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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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