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 (환경영향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영은 「먹는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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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에 환경영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에 환경영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3.22>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구물리, 응용지질, 수질환경의 3개 분야로 나누어 분야별 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대학에서 지구물리, 응용지질 및 수질환경 등 전문 분야의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인 자
2.국공립연구기관에서 지하수 분야의 연구ㆍ개발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연구관 이상인 자
3.제1호의 해당 전문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4.제1호의 해당 전문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나 실무경험이 있는 자
5.「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제1호의 해당 전문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④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 또는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16.5.10>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5.1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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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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