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 2025-11-25 · 시행일 2025-11-25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34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1-25 · 시행 2025-11-25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 적)
제1조(목 적) 이 영은 「먹는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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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 적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광고의 제한 등제17조의2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자격정지의 기준제17조의3 회수ㆍ폐기처분 기준제17조의4 공표방법 등제18조 과징금의 납부제19조 과징금 산정기준제19조의2 위반사실 등의 공표제2조 먹는물 수질 감시원제20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제20조의2 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의2 샘물보전구역의 지정대상 지역제2조의3 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제2조의4 주민등의 의견청취제3조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대상제3조의2 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변경신고 대상제3조의3 염지하수 관리구역의 지정ㆍ고시 등제4조 환경영향조사대상제5조 환경영향심사위원회
제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