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 2025-11-25 · 시행일 2025-11-25 · 소관 - · 총 34조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1-25 · 시행 2025-11-25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 적)
제1조(목 적) 이 영은 「먹는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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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 적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2의2조 제12의3조 제13조 제13의2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광고의 제한 등제17의2조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자격정지의 기준제17의3조 회수ㆍ폐기처분 기준제17의4조 공표방법 등제18조 과징금의 납부제19조 과징금 산정기준제19의2조 위반사실 등의 공표제2조 먹는물 수질 감시원제20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제20의2조 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의2조 샘물보전구역의 지정대상 지역제2의3조 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제2의4조 주민등의 의견청취제3조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대상제3의2조 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변경신고 대상제3의3조 염지하수 관리구역의 지정ㆍ고시 등제4조 환경영향조사대상제5조 환경영향심사위원회
제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