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과징금 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영은 「먹는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과징금 산정기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에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1.3.22, 2025.2.1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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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과징금 산정기준
1. 적용기준 가.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기준 중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하인 경우만 해당하며, 법 제48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나. 업무정지 또는…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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