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변경신고 대상)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성명 또는 상호
2.대표자(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3.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제3조의2(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변경신고 대상)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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