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20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영은 「먹는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25.11.25>.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권한먹는물수질검사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부과ㆍ징수제2항제6호의2접수ㆍ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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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삭제 <2025.11.25>
②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6.13, 2008.9.18, 2011.3.22, 2021.7.13, 2025.10.1>
1.삭제 <2011.3.22>
2.삭제 <2011.3.22>
3.법 제18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서의 기술적 심사
4.삭제 <2011.3.22>
5.삭제 <2011.3.22>
6.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ㆍ검사ㆍ수거 또는 열람
6의2.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분야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한정한다)의 지정, 변경신고의 접수ㆍ수리,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7.법 제50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8.법 제5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제6호의2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한정한다)
9.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권한
③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6.13, 2008.9.18, 2011.3.22, 2021.7.13, 2025.10.1>
1.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의 인정
1의2.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에 따른 검사기관(제2항제6호의2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과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은 제외한다)의 지정, 변경신고의 접수ㆍ수리,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2.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수질의 측정ㆍ분석에 관한 능력 평가
3.법 제50조제1호에 따른 청문(제1호의2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관한 것에 한한다)
4.법 제5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정수기 품질검사기관과 제2항제6호의2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을 제외한 검사기관으로 한정한다)
④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 교육의 일부를 영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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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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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25.11.25>.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의3조 · 회수ㆍ폐기처분 기준제17의4조 · 공표방법 등제18조 · 과징금의 납부제19조 · 과징금 산정기준제19의2조 · 위반사실 등의 공표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20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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