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삭제 <2025.11.25>
②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6.13, 2008.9.18, 2011.3.22, 2021.7.13, 2025.10.1>
1.삭제 <2011.3.22>
2.삭제 <2011.3.22>
3.법 제18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서의 기술적 심사
4.삭제 <2011.3.22>
5.삭제 <2011.3.22>
6.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ㆍ검사ㆍ수거 또는 열람
6의2.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분야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한정한다)의 지정, 변경신고의 접수ㆍ수리,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7.법 제50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8.법 제5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제6호의2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한정한다)
9.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권한
③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6.13, 2008.9.18, 2011.3.22, 2021.7.13, 2025.10.1>
1.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의 인정
1의2.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에 따른 검사기관(제2항제6호의2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과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은 제외한다)의 지정, 변경신고의 접수ㆍ수리,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2.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수질의 측정ㆍ분석에 관한 능력 평가
3.법 제50조제1호에 따른 청문(제1호의2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관한 것에 한한다)
4.법 제5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정수기 품질검사기관과 제2항제6호의2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을 제외한 검사기관으로 한정한다)
④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 교육의 일부를 영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