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공무원 규정 제5조 (표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의 선발과 인사상 특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표장 등)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그 증표로서 별표의 모범공무원 표장(標章)과 별지 서식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모범공무원 표장
태극 학 월계수 잎 태극 받치는 손 【앞면】 제 제○○회 모범공무원 ○○○ 20○○ 수여차수 성명 수여연도 【뒷면】 모범공무원 표장 제작 양식표 모양 크기 (㎜) 색상 재질 비고 표장 바탕 40 금색 구리 태극 22 파란색ᆞ빨간색 칠보 구리 학 18×20 흰색 칠보 구리 월계수 잎 38 금색 구리 좌ᆞ우 잎사귀 9개씩…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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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