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공무원 규정 제4조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의 선발과 인사상 특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모범공무원은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선발한다.
선발행정안전부장관과모범공무원국무총리협의거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선발) 모범공무원은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선발한다. <개정 2005.1.7, 2008.10.20,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모범공무원 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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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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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범공무원 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모범공무원은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선발한다.

모범공무원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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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