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공무원 규정 제4조 (선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의 선발과 인사상 특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모범공무원은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선발한다.
선발행정안전부장관과모범공무원국무총리협의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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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선발) 모범공무원은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선발한다. <개정 2005.1.7, 2008.10.20,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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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포상기준의 설정과 그 운용에 관한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정부포상업무지침」및 「정부 표창 규정」, 「모범공무원 규정」에서 규정한 기준의 범위 내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여건과 실정에 알맞은 포상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운용함으로써 포상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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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범공무원 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모범공무원은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선발한다.
모범공무원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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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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