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공무원 규정 제2조 (선발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의 선발과 인사상 특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조에 따른 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선발대상모범공무원공무원공무원과일반직사실이선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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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조에 따른 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②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모범공무원 규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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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포상기준의 설정과 그 운용에 관한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정부포상업무지침」및 「정부 표창 규정」, 「모범공무원 규정」에서 규정한 기준의 범위 내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여건과 실정에 알맞은 포상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운용함으로써 포상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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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범공무원 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조에 따른 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모범공무원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모범공무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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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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