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공무원 규정 제7조 (표장의 재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의 선발과 인사상 특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범공무원 표장을 받은 사람이 표장을 분실하거나 파손하였을 때에는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모범공무원 표장을 다시 발급받으려면 재발급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의 서식에 관하여는 「상훈법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을 준용하고, 모범공무원 표장의 제작비에 관하여는 같은 영 제3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모범공무원증은 다시 발급하지 아니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본인 또는 유족이나 그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모범공무원증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여증명서 발급 신청서의 서식에 관하여는 「상훈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을 준용하고, 모범공무원증 수여증명서의 서식에 관하여는 같은 영 별지 제8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훈장 등 재교부 신청서, 축소훈장 등 교부 신청서
■ 상훈법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 7. 26.> [ ] 훈장 등 재교부 신청서 [ ] 축소훈장 등 교부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7일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수훈자와의 관계(본인, 유족, 대리인) 수훈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수훈 당시 소속…
제7조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7 · 수여증명서 신청서
■ 상훈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 7. 26.> 수여증명서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7일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수훈자와의 관계(본인, 유족, 대리인) 7 수훈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수훈 당시 소속 | 군번(수훈 당시 군인의 경우) 용 도…
제7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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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 · 표장의 재발급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의2 · 모범공무원 수당제9조 · 기록부 비치제10조 · 세부 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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