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제9조 (보조금의 지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보조금의 지급 등)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과 그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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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제5조 · 잉여금의 처리제6조 · 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제7조 · 「국유재산법」 등의 준용제8조 ·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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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