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제3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국가재정법지방자치단체사업계획서중앙관서출연금바르게살기운동조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1.목표ㆍ방침 및 주요 사업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2.예산서
3.추정재무상태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4.그 밖에 출연금의 용도를 명백히 할 수 있는 자료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규정된 주요 사업을 변경하려면 그 사유와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출연금을 지급한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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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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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