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제3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1.목표ㆍ방침 및 주요 사업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2.예산서
3.추정재무상태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4.그 밖에 출연금의 용도를 명백히 할 수 있는 자료
②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규정된 주요 사업을 변경하려면 그 사유와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출연금을 지급한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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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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