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제8조 (결산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법 제8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실적보고서와 그 증명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1.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2.해당 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
3.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4.그 밖에 실적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자료
②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행정안전부장관 외에 보조금을 지급한 중앙관서의 장에게도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와 그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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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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