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요원장학금규정 제5조 (장학금 지급의 정지 또는 폐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무의지역 또는 특수한 보건의료시설에서 보건 의료 요원으로서 의료사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건의료요원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방법과 그 지급을 받을 자의 자격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장학금 지급의 정지 또는 폐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장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폐지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1.심신장애 또는 학업성적이 불량하여 성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할 때.
2.정당한 사유없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시에 불응할 때.
3.소행이 극히 불량하여 장학생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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