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요원장학금규정 제8조 (시행규칙)

공식 조문
시행 · 2010-03-19공포 · 2010-03-1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무의지역 또는 특수한 보건의료시설에서 보건 의료 요원으로서 의료사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건의료요원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방법과 그 지급을 받을 자의 자격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조문 요약

장학금의 지급방법과 기타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지급방법과장학금시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시행규칙) 장학금의 지급방법과 기타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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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의료요원장학금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장학금의 지급방법과 기타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보건의료요원장학금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3-19 시행된 보건의료요원장학금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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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