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요원장학금규정 제7조 (장학생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무의지역 또는 특수한 보건의료시설에서 보건 의료 요원으로서 의료사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건의료요원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방법과 그 지급을 받을 자의 자격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조문 요약
다만, 심신장애 또는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이를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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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졸업 후(보건대학원생에 있어서는 수료 후) 장학금을 받은 기간의 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무의지역 또는 특수한 보건의료시설에서 보건의료요원으로서 의료사업에 종사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심신장애 또는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이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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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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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의료요원장학금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심신장애 또는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이를 유예할 수 있다.
보건의료요원장학금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3-19 시행된 보건의료요원장학금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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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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