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의료기본법

공포일 2025-08-26 · 시행일 2026-05-12 · 소관 - · 총 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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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 법률 · 공포 2025-08-26 · 시행 2026-05-12 · 조문 6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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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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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건강권 등제11조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제12조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제13조 비밀 보장제14조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의무제15조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제16조 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ㆍ시행제17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ㆍ시행제18조 계획 수립의 협조제18의2조 국회에 대한 보고제19조 비용의 보조제2조 기본 이념제20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제21조 위원회의 구성제22조 위원회의 기능제23조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제23의2조 수급추계위원회제23의3조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제24조 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등제25조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등제26조 보건의료인 간의 협력제26의2조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제27조 공공ㆍ민간 보건의료기관의 역할 분담 등제28조 보건의료 지식 및 기술제28의2조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대응제29조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제3조 정의제30조 응급의료체계제31조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
제32조 ~ 제56조 (30개)
제32조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 증진제33조 노인의 건강 증진제34조 장애인의 건강 증진제35조 학교 보건의료제36조 산업 보건의료제37조 환경 보건의료제37의2조 기후변화 보건의료제37의3조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 등제37의4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제38조 식품위생ㆍ영양제39조 주요질병관리체계의 확립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제4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제41조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제42조 정신 보건의료제43조 구강 보건의료제44조 보건의료 시범사업제45조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제46조 분쟁 조정 등제47조 건강위해원인자의 비용 부담제48조 보건의료 관련 산업의 진흥제49조 한방의료의 육성ㆍ발전제5조 보건의료인의 책임제50조 국제협력 등제51조 보건의료사업의 평가제52조 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제53조 보건의료 통계ㆍ정보 관리시책제54조 보건의료 정보화의 촉진제55조 보건의료 실태조사제56조 보건의료정보의 보급ㆍ확대
제57조 ~ 제9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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