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요원장학금규정 제6조 (상환)

공식 조문
시행 · 2010-03-19공포 · 2010-03-1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무의지역 또는 특수한 보건의료시설에서 보건 의료 요원으로서 의료사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건의료요원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방법과 그 지급을 받을 자의 자격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조문 요약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득이 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상환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상환규정보건복지부장관장학금지급기간장학금학업성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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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폐지당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자에 대하여는 이미 지급한 장학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득이 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상환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기간장학금의 지급을 받은 자가 학업성적이 불량하여 성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도 전항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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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의료요원장학금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득이 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상환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보건의료요원장학금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3-19 시행된 보건의료요원장학금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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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