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아동복지시설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9-05-24공포 · 2019-04-23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아동복지시설의 범위)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2.「아동복지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통합 시설(제1호에 따른 시설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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