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19-05-24공포 · 2019-04-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일을 말한다.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부양의무자보호시설후견인확인공고허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호시설의 장은 법 제3조에 따라 후견인으로 지정되거나 후견인 지정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받은 날 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고문 2부를 해당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를 의뢰하여야 한다.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일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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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일을 말한다.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24 시행된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