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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후견인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견인의 지정 등) ①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미성년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첨부하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미성년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첨부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후견인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받은 후견인 지정 통보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보서를 포함한다)를 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람과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신설 2019.4.23> ③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받은 후견인 지정 통보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조에 따라 후견인으로 지정되거나 후견인 지정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받은 날 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고문 2부를 해당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를 의뢰하여야 한다.
    조에 따라 후견인으로 지정되거나 후견인 지정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받은 날 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고문 2부를 해당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