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제2조 (어업허가의 제한)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어업허가의 제한)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관할수역내의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수산업법에서 정한 수가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952년 2월 19일 현재의 처분건수의 한도내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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