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공포일 2023-01-10 · 시행일 2023-01-12 · 소관 - · 총 4조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3-01-10 · 시행 2023-01-12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어업의 범위)
제1조(어업의 범위) 어업자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어업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ㆍ제46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ㆍ제43조ㆍ제53조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승인을 받은 어업ㆍ양식업을 말한다. <개정 1991.2.18, 2007.10.31, 2010.4.20, 2020.8.26, 202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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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