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기장령 제2조 (기장의 종류 및 수여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올림픽기장의 수여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올림픽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의 종류 및 수여대상자는 다음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20655" alt="img22920655" >
┌──────┬────────────────────────────┐
│종류 │수여대상자 │
├──────┼────────────────────────────┤
│올림픽대회장│올림픽대회의 준비ㆍ운영 및 경기에 직접으로 참여한 사람 │
├──────┼────────────────────────────┤
│올림픽문화장│올림픽대회의 문화ㆍ예술행사에 참여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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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봉사장│올림픽대회 자원봉사요원 │
├──────┼────────────────────────────┤
│올림픽경비장│올림픽대회의 경호 및 경비업무를 수행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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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참여장│올림픽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간접으로 참여한 사람 │
└──────┴────────────────────────────┘
</img>
②기장의 수여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장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수령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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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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