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기장령 제2조 (기장의 종류 및 수여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2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올림픽기장의 수여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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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올림픽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의 종류 및 수여대상자는 다음 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올림픽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의 종류 및 수여대상자는 다음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20655" alt="img22920655" >

┌──────┬────────────────────────────┐

│종류 │수여대상자 │

├──────┼────────────────────────────┤

│올림픽대회장│올림픽대회의 준비ㆍ운영 및 경기에 직접으로 참여한 사람 │

├──────┼────────────────────────────┤

│올림픽문화장│올림픽대회의 문화ㆍ예술행사에 참여한 사람 │

├──────┼────────────────────────────┤

│올림픽봉사장│올림픽대회 자원봉사요원 │

├──────┼────────────────────────────┤

│올림픽경비장│올림픽대회의 경호 및 경비업무를 수행한 사람 │

├──────┼────────────────────────────┤

│올림픽참여장│올림픽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간접으로 참여한 사람 │

└──────┴────────────────────────────┘

</img>

②기장의 수여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장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수령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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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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