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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기대회 지원법
LAW · 법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36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국가 등의 지원
제11조
공무원 등의 파견 등
제12조
기금의 설치 등
제13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제14조
자금의 차입 등
제15조
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제16조
수익사업
제17조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제18조
기념주화의 발행
제19조
기념우표 등의 발행
제2조
정의
제20조
수수료 등
제21조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2조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제23조
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제24조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제25조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제26조
행위 등의 제한
제2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28조
토지등의 수용
제29조
준공확인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대회 휘장 등의 사용
제3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
벌칙
제34조
과태료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총괄ㆍ조정 및 협조
제6조
대회 유치 승인
제6의2조
유치 신청 전 보고
제6의3조
승인의 취소
제7조
대회에 대한 사전ㆍ사후평가
제8조
제9조
조직위원회의 설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