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약칭 국제경기대회법 · 공포일 2026-06-02 · 시행일 2026-09-03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조문 37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 법률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6-06-02 · 시행 2026-09-03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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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가 등의 지원제11조 공무원 등의 파견 등제12조 기금의 설치 등제12조의2 기부금품의 접수제13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제14조 자금의 차입 등제15조 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제16조 수익사업제17조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제18조 기념주화의 발행제19조 기념우표 등의 발행제2조 정의제20조 수수료 등제21조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제22조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제23조 사업계획 승인의 특례제24조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제25조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제26조 행위 등의 제한제2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제28조 토지등의 수용제29조 준공확인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0조 대회 휘장 등의 사용제3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3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33조 벌칙제34조 과태료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