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기장령 제4조 (수여권자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올림픽기장의 수여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수여한다. 기장을 받는 사람에게는 기장과 함께 별지 서식의 올림픽 기장증을 교부한다.
수여권자등기장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기장과올림픽기장증사람만있으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수여한다. <개정 2015.12.31>
기장을 받는 사람에게는 기장과 함께 별지 서식의 올림픽 기장증을 교부한다.
기장은 이를 받은 사람만 달 수 있으며, 본인이 사망한 후에는 그 유족이 이를 보존한다. <개정 2019.7.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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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올림픽기장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수여한다. 기장을 받는 사람에게는 기장과 함께 별지 서식의 올림픽 기장증을 교부한다.

올림픽기장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2 시행된 올림픽기장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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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