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기장령 제5조 (수여대상자의 추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올림픽기장의 수여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장의 수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이를 선정한다.
수여대상자의 추천수여대상자추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선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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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수여대상자의 추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장의 수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이를 선정한다. <개정 2015.12.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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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올림픽기장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장의 수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이를 선정한다.
올림픽기장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2 시행된 올림픽기장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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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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