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종합군수학교령 제2조 (교장의 임명과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2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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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육군종합군수학교에 교장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육군종합군수학교에 교장을 둔다.
②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개정 2025.9.2>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참모부서와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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