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종합군수학교령 제2조 (교장의 임명과 직무)
1. 공식 조문 원문
①육군종합군수학교에 교장을 둔다.
②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개정 2025.9.2>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참모부서와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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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설치와 임무
제2조 · 교장의 임명과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부서와 부대의 설치제4조 · 교육과정 등제5조 · 정원제6조 · 해군장병 또는 공군장병 등의 교육제7조 · 수업료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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