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종합군수학교령 제3조 (부서와 부대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육군종합군수학교에 군수교육단, 병참교육단, 병기교육단, 수송교육단, 그 밖의 필요한 부서를 둔다. 육군종합군수학교에 제1항의 부서 외에 필요한 부대를 둘 수 있다.
부서와 부대의 설치부대부서육군종합군수학교설치육군참모총장이국방부장관이군수교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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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육군종합군수학교에 군수교육단, 병참교육단, 병기교육단, 수송교육단, 그 밖의 필요한 부서를 둔다.
②육군종합군수학교에 제1항의 부서 외에 필요한 부대를 둘 수 있다.
③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제2항의 부대의 설치 및 임무ㆍ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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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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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육군종합군수학교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육군종합군수학교에 군수교육단, 병참교육단, 병기교육단, 수송교육단, 그 밖의 필요한 부서를 둔다. 육군종합군수학교에 제1항의 부서 외에 필요한 부대를 둘 수 있다.
육군종합군수학교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2 시행된 육군종합군수학교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육군종합군수학교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설치와 임무제2조 · 교장의 임명과 직무
제3조 · 부서와 부대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교육과정 등제5조 · 정원제6조 · 해군장병 또는 공군장병 등의 교육제7조 · 수업료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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