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종합군수학교령 제6조 (해군장병 또는 공군장병 등의 교육)
1. 공식 조문 원문
①육군참모총장은 해군참모총장 또는 공군참모총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육군종합군수학교에서 해군장병 또는 공군장병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
②육군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및 군수업무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국방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육군종합군수학교에서 국방부, 방위사업청 및 군수업무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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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종합군수학교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설치와 임무제2조 · 교장의 임명과 직무제3조 · 부서와 부대의 설치제4조 · 교육과정 등제5조 · 정원
제6조 · 해군장병 또는 공군장병 등의 교육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수업료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