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8조 (심판관 등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11-25대통령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디자인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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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심판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지식재산처나 그 소속 기관의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심판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심판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지식재산처나 그 소속 기관의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심판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지식재산처에서 2년 이상 심사관으로 재직한 사람
2.지식재산처에서 심사관으로 재직한 기간과 5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특허심판원에서 심판 업무에 직접 종사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
②제1항에 따른 심판관 자격의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판관이 될 수 있다.
③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1.3.30, 2025.10.1>
1.특허심판원에서 심판관으로 재직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
2.지식재산처 또는 그 소속기관에서 심사 또는 심판 사무에 종사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3.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④제1항에 따른 심판관의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1.3.30,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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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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