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2조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디자인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통지)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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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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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심사관의 자격제4조 ·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5조 · 전문기관에의 업무 의뢰제6조 · 우선심사의 대상제7조 · 우선심사의 신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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