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2조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11-25대통령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디자인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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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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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통지)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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