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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3조 · 심사관의 자격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심사관의 자격)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심사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지식재산처나 그 소속 기관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심사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심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로 지정된 심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2015.4.29, 2025.10.1>
1.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3.6급 일반직 국가공무원(「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 또는 나급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1항에 따른 심사관 자격의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이 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심사관의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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