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3조 (심사관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디자인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심사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지식재산처나 그 소속 기관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심사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심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로 지정된 심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2015.4.29, 2025.10.1>
1.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3.6급 일반직 국가공무원(「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 또는 나급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관 자격의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이 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심사관의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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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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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2 ·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요건
1.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 임용등급 | 자격기준 전문 임기제 | 가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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