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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6조 · 우선심사의 대상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우선심사의 대상)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6.9.27, 2017.12.29, 2023.12.19, 2024.7.2, 2024.8.6, 2025.10.1>

1.방위산업 분야의 디자인등록출원
2.「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디자인등록출원
3.수출 촉진과 직접 관련된 디자인등록출원
4.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ㆍ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립ㆍ공립학교에 설치된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낸 디자인등록출원을 포함한다)
5.「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6.「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7.「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7의2.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7의3. 「산업디자인진흥법」 제6조에 따라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으로 선정된 상품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

8.「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
9.조약에 따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디자인등록출원(해당 디자인등록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 지식재산관청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한정한다)
10.디자인등록출원인이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를 준비 중인 디자인등록출원
11.삭제 <2023.12.19>
12.지식재산처장이 외국 지식재산관청의 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디자인등록출원
13.삭제 <2023.12.19>
14.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등록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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